- 등록일 2024-04-24
- 담당부서
- 조회수75
1. 국토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가덕도신
공항 건설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계약운
용요령(계약예규)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조건 완화 등을 위해 지역기업 우대
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4.16)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4년
4월 24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행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3.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