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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4-25
  • 담당부서
  • 조회수76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24.3.2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세제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5.2.(목)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대조표 1부. 3.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