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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4-25
  • 담당부서
  • 조회수77
인천감단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일환으로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5.2.(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4.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