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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4-25
  • 담당부서
  • 조회수78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차랑 주차면수 설치시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4.4.16. 공포, ’24.7.17. 시행)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완화기준 적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완화기준 적용방법 1부. 2. 주차대수 계산 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