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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4-29
  • 담당부서
  • 조회수82
울산시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가.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나.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건설업,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서비스업 다. 융자한도 : 8천만 원 이내 라.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붙 임 : 2024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