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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5-03
  • 담당부서
  • 조회수75
1. 공동도급 컨소시엄 구성은 대표사 및 구성사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탕 으로 보유실적 등 낙찰 가능성과 시공, 안전관리, 하자담보 등 공사수행능 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그러나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난과 수주난이 심화되면서 일부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제3자가 구성사의 참여를 직접 알선하거나 청탁 받아 컨 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된 경우 알선자와 낙찰사 간 고액 의 금품거래, 금품 미지급시 낙찰사에 대한 폭로․협박 등 아래와 같은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아 래 - ○낙찰시 수주액 2∼3%의 고액 금품 요구 ○금품 미지급에 대비하여 알선자가 문서로 계약서 강요 ○고액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적자시공으로 인해 기지급금액 반환 요구 등 ○알선자가 낙찰사의 내부 문제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및 안 좋은 소문을 내어 다른 컨소시엄 구성에 악영향 ○알선자가 해당 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서상 하수급 예정자를 특정 업체로 지정하도록 요구 등 3. 상기와 같은 금품수수 관행은 공동수급체 구성의 본질을 저해하고 제대 로 역량을 갖춘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 건전한 건설생산체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공정경쟁에 입각한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 환경 조성을 위해 컨 소시엄 참여시 대가성 금품거래와 같은 부적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