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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5-03
  • 담당부서
  • 조회수74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5.10.(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대조표 1부. 3.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