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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5-03
  • 담당부서
  • 조회수90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2024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5.7.(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r 또는 팩스: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대조표 1부. 2.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