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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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24.4.29부터 ’24.10.31까지 6개월간 ①건설현장 갈취,폭력 ②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중점 단속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점 단속 대상〕
(갈취,폭력) ①갈취 ②채용,장비사용 강요 ③폭력 등 ④불법 집회,시위 ⑤보복행위
(건설부패) ①뇌물수수 ②소개료 ③부실시공,자격증대여 ④불법하도급 ⑤부실 점검
붙 임 : 경찰청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