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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5-08
  • 담당부서
  • 조회수73
국토부에서는 타워크레인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항목(점검표)와 함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의 자체 안전점검 안내를 요청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지자체 등에서 위 안전점검 이행실태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24.5.1∼5.15)할 예정이니,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점검표를 참고하시어 사전에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점검 항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