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5-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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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예정가격 4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경쟁제품을 관급자재로 발주하도록하고 있음에도, 그 보다 작은 공사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어 여러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공사현장 수요에 맞춰 시공절차가 진행돼야 함에도 자재공급 지연
으로 후속공종 차질과공사품질 저하 발생, 하자책임 불분명에 따른 분쟁 발
생 및 건설업 무면허업체의 관급자재 시공, 현장대리인 등 기술자 미배치
및 시공역량 부족 등에 따른 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등 시공사 피해사례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동 제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피해사례 파악을 요청하오니 해당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5월 14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에 따른 시공사 피해사례 실태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