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4-05-17
  • 담당부서
  • 조회수88
1.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시설·설비 등의 구입·임대 비용 지원사업(이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지속 추진한 결과,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추락재해 예방시설인 시스템비계 보급률은 ’17년 20%에서 ‘22년 43.5%로 확대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업 안내서 및 지원 가능 품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동 사업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4년 건설업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 안내서 1부. 2. 건설업 지원 가능 품목 및 지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