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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5-24
  • 담당부서
  • 조회수80
1. 울산광역시회-144(‘24.4.1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안내한 ‘E-9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대상이 아님’과 관련하여 일부 수급인의 안전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E-9비자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요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상용직(E-9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이 건설현장에 부당하게 출입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는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 과 관계없이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 대상이 아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붙임1 참조) 4. 이와 관련 동 고용노동부 공문을 송부하니 회원사에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상용직 (신규 E-9 외국인 근로자 및 내국인)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용노동부 공문(질의회신) 1부. 2.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샘플 1부. 3. 외국인력현황표 서식 1부. 4. 고용허가제(E-9비자)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