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4-05-24
  • 담당부서
  • 조회수9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근로자(E-9비자 신규) 고용업체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국시기를 ‘신속입국 / 동시입국’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맞춤형 도입서비스'를 실시하고 우리협회에 안내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4. 2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부터 적용 붙 임 : 1.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문 1부. 2. 외국인고용사업주 맞춤형 도입서비스 실시계획 1부. 3. 사업주용-EPS)사업주맞춤형도입서비스 전산매뉴얼 1부. 4. 사업주용-(고용24)사업주맞춤형도입서비스 전산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