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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5-29
  • 담당부서
  • 조회수80
인천감단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일환으로 무량판 구조의 안전확보를 위해 점검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6.10.(월)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