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5-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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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하여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산업안전 대진단」집중
추진 기간(‘24.1.29~4.30)을 운영하였으며, 이후에도 「산업안전 대진단」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아직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하여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