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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6-03
  • 담당부서
  • 조회수85
인천감단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일환으로 무량판 구조의 안전확보를 위해 점검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6.10.(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