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4-06-03
  • 담당부서
  • 조회수78
1. 공동주택 내 보행자의 교통안전 개선 및 택배차량 진입 관련 갈등 예방 등을 위해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기준이 확대(2.3미터 → 2.7미터)된 바 있습니다. 2. 다만, 최근 지상공원형 공동주택 단지에서 차체가 높은 택배차량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여 택배차량이 지상을 통해 배송을 하던 중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지하주차장 높이를 조사한 결과 법적 높이 기준*인 2.7미터에 미달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높이 기준) 천장에서 지면과 가장 가까운 구조물(배관, CCTV 등)과 차로바닥면까지의 거리 3.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지하주차장을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