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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6-05
  • 담당부서
  • 조회수121
1. ’24.7.10부터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에 입력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안내를 요청한 바,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12의2호) 건설사업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입력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건설품질 시스템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