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4-06-05
  • 담당부서
  • 조회수95
국토부에서는 ①품질관리자 수행 업무 추가, ②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 입력대상 자료의 구체화, ③중급품질대상 공사 시험실 규모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6.7(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r, 팩스: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입법예고(5.23), 시행규칙(5.22)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