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6-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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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저소득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하여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건설재해근로자」
지원대상자 추천을 요청해온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취약계층 건설재해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설재해근로자”
※ (추천일 기준 3개월 이내) 건설재해근로자 중 요양중인 자
○ 지원내용 : 건설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 지원규모 : 재단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및 지급
- 지원인원 : 각 시·도회별 2인 이내(근로복지공단 20인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2,000,000원
나. 기타사항
○ 제출서류 : 건설현장 재해근로자 신청서, 산재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배우자 포함), 기타 입증
서류 등 다만,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은 추후 대상자 선정 시 제출
○ 제출기한 : ‘24.7.3(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r)로 제출
○ 문의처 :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02-6205-5206)
붙 임 : 1. 건설재해근로자 주요 심사기준 1부.
2. 건설현장 재해근로자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