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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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시 과태료 및 고용제한처분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내용 및 주요 위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발생한 주요 행정처분 사례>
업체명 : OO건설(주)
ㅇ OO건설(주)은 ‘23.4.5 OO현장에서 F-4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노무직에
고용시킴(’23.12월, 산재사고(상해) 발생시 적발됨)
※ F-4는 단순노무직 이외의 업무만 근무할 수 있음
→ (처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700만원 및 고용제한처분 받음
업체명 : OO건설(주)
ㅇ OO건설(주)은 ‘24.5.O일 OO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용접
공으로 고용한 후 산재사고가 발생 함
→ (처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및 고용제한처분 진행 중
붙임 : 1. 건설업체 취업가능한 외국인근로자 비자 설명 1부.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고용제한처분관련 주요위반사례 1부.
3. 일반고용허가제(E-9비자(와 특례고용허가제(H-2비자) 비교설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