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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6-14
  • 담당부서
  • 조회수96
국토부에서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의심 건이 통보 (`24.6월)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대상공사를 확인 후 당월 20일까지 건설산업정보 시스템(KISCON) 통보 또는 발급 등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공사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 내용 확인방법 (붙임 참조) ① 대한건설협회 https://cons.cak.or.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엣지 및 크롬 브라우저만 접속 가능합니다. ②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조회】배너클릭 후 조회 □ 통보내용 및 조치방법 문의 ① KISCON 건설산업정보 시스템에 통보 및 조치 ② 문의처 : 1588-8456 □ 관련 법령사항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요 및 위반시 제재>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산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 ○ 위반시 제재 - 미통보시 시정명령(시정명령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 완료시까지 미통보하거나 허위통보 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및 위반시 제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건산법 제34조제2항) - 하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단, 하도급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한 경우는 제외 ○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붙 임 : 건설공사대장 등 확인방법(협회) 및 조치할 사항(KISCON)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