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6-14
- 담당부서
- 조회수96
국토부에서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의심 건이 통보
(`24.6월)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대상공사를 확인 후
당월 20일까지 건설산업정보 시스템(KISCON) 통보 또는 발급 등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공사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 내용 확인방법 (붙임 참조)
① 대한건설협회 https://cons.cak.or.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엣지 및 크롬 브라우저만 접속 가능합니다.
②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조회】배너클릭 후 조회
□ 통보내용 및 조치방법 문의
① KISCON 건설산업정보 시스템에 통보 및 조치
② 문의처 : 1588-8456
□ 관련 법령사항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요 및 위반시 제재>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산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
○ 위반시 제재
- 미통보시 시정명령(시정명령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 완료시까지 미통보하거나 허위통보 하는 경우, 시정명령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및 위반시 제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건산법 제34조제2항)
- 하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단, 하도급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한 경우는 제외
○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붙 임 : 건설공사대장 등 확인방법(협회) 및 조치할 사항(KISCON)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