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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6-19
  • 담당부서
  • 조회수79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하는 하도급 법 개정(안)이 발의(‘24.6.13, 김정호의원)되어 안내하오니, 해당양식에 관련의견을 작성하시어 2024년 6월 21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