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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6-25
  • 담당부서
  • 조회수72
근로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이용할 수 없는 경우 원(하)수급인이 근 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시행 (’24.6.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