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6-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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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 및 조사방법, 보수비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는 의견이 있을 경우 ’24.6.26.(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r,
팩스: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