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7-0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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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을 지원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품목 : 고소작업대(시저형, 굴절형, 차량탑재형) 임차료
나. 지원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고소작업 보유 건설현장
※산재보험 체납(미가입)시 지원불가 등, 세부사항 붙임 참조
다. 지원한도 : 현장 당 최대 3,000만원
라. 신청기간 : ’24.6.26(수) ∼ 재원 소진 시까지
마. 문 의 처 : 한국산업보건공단(1544-3088)
붙 임 : 고소작업대 임차료 재정지원사업 안내 OPS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