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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7-04
  • 담당부서
  • 조회수83
국가·지역 경제위기 극복 지원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24.6.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공공계약 특례 적용기간이 ’24.12.31.까지로 연장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1부. 2. 기획재정부 고시 1부. 3. 행정안전부 고시 1부. 4. 지방계약 집행특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