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7-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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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공사 입찰시 PQ 감점,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 감액, 산재보험료 인상 등 중복적인 불이익이
건설기업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중복적 행정처분 등을 개선코자 사망사고에
따른 불이익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중복적 행정처분 등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사에서는 동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지는 7.19(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불이익 설문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