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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7-15
  • 담당부서
  • 조회수71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붙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7.19.(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