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7-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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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200억 이상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평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평가시기) 공기 20% 이상, (대상확정) 전년도 12월 31일
2.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업체에서는 용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공정진행이 거의 되지
않았음에도, 공기 20%를 이유로 평가를 받게 되어 서류제출 어려움, 점수 불이익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건설업체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토안전관리원 신청을 통해 다음해로 평가를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소개 1부.
2.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스템 사용법 가이드 1부.
3. 시공사 본사 평가가이드 1부.
4, 시공사 현장 평가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