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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7-30
  • 담당부서
  • 조회수93
하도급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24.7.22, 김원이의원), 하도 급대금 지급보증 미교부에 대한 처벌 완화 등(‘24.7.23, 정부)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하도급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 당양식에 관련의견을 작성하시어 2024년 7월 31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 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본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