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7-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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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24.7.22, 김원이의원), 하도
급대금 지급보증 미교부에 대한 처벌 완화 등(‘24.7.23, 정부)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하도급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
당양식에 관련의견을 작성하시어 2024년 7월 31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
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본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