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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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
률」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21년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
목의 유효기간('22.1.1.~'24.12.31.)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5년부터 3년
간 운영될 중소기업자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
목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협회로 요청해 왔기에 안내드리니,
해당양식에 관련의견을 작성하시어 2024년 8월 2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
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