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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8-01
  • 담당부서
  • 조회수77
1. 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서 신청기간(‘24.8.5(월)∼8.16(금)) 및 ‘2024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 1,768명 ※ 선택할 수 있는 국가 확대(6개국 → 10개국), 시행일 : ‘24.3.29, 붙임 1-4 참조 업종 : 건설업(10개국) 기존 국가 :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중국, 캄보디아, 태국 추가 지정 국가 : 몽골, 방글라데시,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3. 또한, 그 간 일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사증심사시 ‘잔여공기 6개월이 남아있을 것’의 판단기준이 ‘고용허가서 신청일’이 아니라 ‘사증심사 신청일’로 운영하여 반려 건수가 증가되고 고용이 취소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 이에, 협회가 판단기준을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법무부도 ‘고용허가서 신청 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아서 개선되었습니다(‘24.7.17) - 이와 관련, 동 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1. 2024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내 1부. 1-2. 고용노동부 공문(2024년도 3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 1부. 1-3 붙임(2024년도 3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 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1부. 2-1.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중 사업장명 기재방법 안내 1부. 3-1.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신규) 1부. 3-2.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재입국 특례) 1부. 4. 구인신청노력 관련자료 1부. 4-1. 현장별 구인신청노력 샘플 1부. 4.-2 구인신청노력 기간단축(14일→7일) 관련 설명자료 1부. 5. EPS상 고용허가서 신청시 근로자 선택방법 변경 안내'(기존)센터알선 → 사업주알선) 1부. 6.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자료(기 안내한 사항과 동일) 1부. 7. 고용제한처분관련 주요위반사례 1부. 8-1. 고용노동부 공문(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H-2) 숙소 등 주거환경 관련 업무협조 요청)1부. 8-2 붙임(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규정 안내) 1부. 9. 법무부 국민신문고 회신자료(잔여공기 6개월 판단기준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