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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8-05
  • 담당부서
  • 조회수69
기획재정부에서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24.9.27.)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16.)하였기에 안 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양식에 관련의견을 작성하시어 2024년 8 월 16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한 건의 계약에서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규정(안 제47 조의3) - ①물품의 정비나 시설물 유지·보수, ②평가·감정, ③계약불이행 상황 대비 등의 경우 필요시 복수의 낙찰자 결정 가능 ○ 자진신고 등을 통한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으로 국가 계약법 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감면 시 감면범위 구체화(안 제76조제15 항) -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면받은 범위내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