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8-0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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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24.9.27.)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16.)하였기에 안
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양식에 관련의견을 작성하시어 2024년 8
월 16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한 건의 계약에서 복수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규정(안 제47
조의3)
- ①물품의 정비나 시설물 유지·보수, ②평가·감정, ③계약불이행 상황
대비 등의 경우 필요시 복수의 낙찰자 결정 가능
○ 자진신고 등을 통한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으로 국가
계약법 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감면 시 감면범위 구체화(안 제76조제15
항)
-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면받은 범위내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