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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8-05
  • 담당부서
  • 조회수76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7.16.)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부처 합동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24.3.28.) 후속 조치 - 다 음 -  개정이유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기 술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내용 - 예정가격 미작성 계약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추가(제7조의2)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이하가 아닌 해당 공사예산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자를 결정(제104조)  적용기준 - 공포한 날부터 시행(단, 시행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 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