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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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7.16.)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부처 합동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24.3.28.) 후속 조치
- 다 음 -
개정이유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기
술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주요내용
- 예정가격 미작성 계약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추가(제7조의2)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이하가 아닌 해당
공사예산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자를 결정(제104조)
적용기준
- 공포한 날부터 시행(단, 시행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 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