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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8-07
  • 담당부서
  • 조회수77
행안부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따른 현장근로자 보호 및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폭염과 관련한 공사의 일시정지,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전국 지자체 및 산하 발주기 관에 시달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폭염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