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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8-07
  • 담당부서
  • 조회수70
1. 정부에서 마련한 광주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며, 동 법안들의 처벌수위를 합리적 수 준으로 조정하고 통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23.7.20, 엄 태영의원)되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 이에 제22대 국회출범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24.7.31·’24.8.1, 엄태영의원)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 오니, 해당양식에 관련의견을 작성하시어 2024년 8월 9일(금)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각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