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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8-12
  • 담당부서
  • 조회수78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붙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8.16.(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