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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8-16
  • 담당부서
  • 조회수73
국토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대상 구체화 및 품질관리 시험실 규모 현실화 등 을 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문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