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8-19
- 담당부서
- 조회수85
민간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4.8.12, 엄태영의원)과 부당특약 부분 한정 무효화 하는 하도급법 개정
안(’24.8.12, 김상훈의원)이 각각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8월 20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각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