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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8-20
  • 담당부서
  • 조회수97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1.27.)에 따라 중소건설사는 인력 및 예산상의 문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 확보 의무에 대한 매뉴얼 구축 및 이행 등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안전 관련 역량 증대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코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키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4.8.30(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공사금액 50억 미만 규모의 본사 나. 지원내용 :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다. 지원규모 : 회원사 00개사(선착순 모집) 라. 지원기간 : ’24.8. ~ ‘24.12. ※ 시공능력평가액 및 현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순차 지원(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마. 비 용 : 무료 붙 임 :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신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