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4-08-22
  • 담당부서
  • 조회수74
1. 건축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건축주는 감리자가 확인한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한 사용승인신청서에 건축관계자(설계자·감리자·시공사)의 서명을 받아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별지 제17호서식) 2. 이와 관련, 감리자가 부당한 이유 등으로 사용승인 신청에 협조하지 않아 준공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대금 수령 문제 등 회원사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애로 현황파악 및 개선 방안 검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4.8.30(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내용] 건축공사 사용승인 신청과정에서 감리자 부당행위, 비협조 등으로 발생한 피해사례 및 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 의견 - [작성양식] 붙임 참조 붙 임 : 업계 애로 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