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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8-22
  • 담당부서
  • 조회수74
1.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방법 및 결과 조치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건축물 구조설계 오류, 시공불량, 부실자재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에 도입(건축법 제68조의3) 2.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8.26. (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