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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8-27
  • 담당부서
  • 조회수76
1. 공공공사의 경우 예산부족, 인허가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나, 상당수 발주기관은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장기계속공사의 총 계약기간 등의 효력을 부인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동 문제의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며, 향후 정책건 의 및 입법 발의활동 등에 활용코자 붙임과 같이 공공공사에 대한 공기연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2024년 9월 13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4년 공공공사 공기연장 실태조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