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8-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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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는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지난 7.18.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를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그 후속조치로서 계
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별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
며,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8월 29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