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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4-09-02
  • 담당부서
  • 조회수88
최근 국회에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 및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권영진 의원)이 발의(’24.8.23)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9.6(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