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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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시 건설안전 평가항목인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확
대 등을 주요내용(아래 참고)으로 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이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4.8.26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주요 개정내용】
○ 건설안전 평가항목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확대
- (현행) 50억원 이상 전문공사 → (개선) 50억원 미만 전문공사*
※ 50억원 미만 전문공사도 종합공사와 동일하게 가점만 부여
붙임 : 1.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