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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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전환시 협상가격 적용 유사공사 범위 확대,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교체 평가 허용, 수의계약 견적보증금 징구금지, 현
장인근 지역업체 가산점 상향 및 인구감소지역업체 가산점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
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
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4년 9월 6일(금)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 1.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 조문대비표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