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9-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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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이 발의(안태준 의원, ’24.9.4)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4.9.20(금)까지 우리시회
(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